항목별 첨부서류 확인하기
1.맞벌이 가구 :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◈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
- 취업의 기준 : 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 이상의 근로
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(자영업자 포함)
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-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증
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
◈ 맞벌이 가구 종류
*국세청홈텍스 증명서류는 대부분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,세금관련 신청/신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근로복지공단>
<국민건강보험공단>
<국민연금공단>
<국세청 홈텍스>
<국세청 홈텍스>
<한국예술인복지재단>
<국세청 홈텍스>
<국세청 홈텍스>
<국세청 홈텍스>
<정부24>
2.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선택가능
-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,해당 항목 선택가능
3.자녀가 2명인 가구
◈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가 선택가능
-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,해당 항목 선택가능
<정부24>
<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>
4.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및 확인서류 대상자 안내
◈ 대상자
- 전몰군경의 자녀
- 전상군경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- 순직군경의 자녀
- 공상군경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- 4.19혁명부상자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- 순직공무원의 자녀
- 공상공무원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(상이등급 1~3급) 의 자녀
◈ 확인서류
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,가족관계증명서
<정부24>
<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>
5.'다문화가족지원법'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우아 확인 서류
<정부24>
<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>
<정부24>
6.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[별표2]제3호나목2]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년인 영유아
- 희귀질환 :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[별표4]
- 중증난치질환 :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[별표4의2]
*희귀,중증난치질환 해당 여부*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/The건강보험(어플) - [산정특례 대상내역조회]에서확인가능
*희귀질환 : 희귀질환,극희귀질환,기타염색체이상질환,상세불명 희귀질환
중증난치질환 : 중증난치질환,중증치매
희귀.중증난치질환자 증빙 :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) 제출 또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화면 제시
<국민건강보험공단>
<정부2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