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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입소대기 증빙서류 안내

항목별 첨부서류  확인하기

1.맞벌이 가구 :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

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

- 취업의 기준 : 주 15시간 또는 월60시간 이상의 근로

- 취업의 증명 : 재직증명과 소득증명(자영업자 포함)

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

-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증

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

맞벌이 가구 종류

*국세청홈텍스 증명서류는 대부분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,세금관련 신청/신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맞벌이 가구 - 근로자

<근로복지공단>

 

<국민건강보험공단>

 

<국민연금공단>

 

<국세청 홈텍스>

 

<국세청 홈텍스>

 

맞벌이 가구 - 대학원생

 

예술인 필요서류

<한국예술인복지재단>

 

취업준비자 필요서류
자영업자 필요서류

<국세청 홈텍스>

 

<국세청 홈텍스>

 

<국세청 홈텍스>

 

<정부24>

 

2.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
 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선택가능

-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,해당 항목 선택가능

 

3.자녀가 2명인 가구

 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가 선택가능

-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,해당 항목 선택가능

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필요서류
<자녀3명,2명인 가구 제출서류>

<정부24>

 

<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>

 

4.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및 확인서류 대상자 안내

 대상자

- 전몰군경의 자녀

- 전상군경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
- 순직군경의 자녀

- 공상군경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
-  4.19혁명부상자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
- 순직공무원의 자녀

- 공상공무원(상이등급 1~3급)의 자녀

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
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(상이등급 1~3급) 의 자녀

 확인서류

-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,가족관계증명서

<정부24>

 

<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>

 

5.'다문화가족지원법'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우아 확인 서류

 

<정부24>

 

<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>

 

<정부24>

 

6.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[별표2]제3호나목2]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년인 영유아

- 희귀질환 :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[별표4]

- 중증난치질환 :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[별표4의2]

*희귀,중증난치질환 해당 여부*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/The건강보험(어플) - [산정특례 대상내역조회]에서확인가능

*희귀질환 : 희귀질환,극희귀질환,기타염색체이상질환,상세불명 희귀질환

중증난치질환 : 중증난치질환,중증치매

 

희귀.중증난치질환자 증빙 :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) 제출 또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화면 제시

<국민건강보험공단>

 

<정부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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